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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사진 찍어 보냈다”더니… 조국측, 표창장 원본 파기했나

입력 : 2019-09-08 23:00:00 수정 : 2019-09-08 2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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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제출 거부 논란 / 曺 부인 혐의 입증할 최대 물증 / 검찰 안팎선 파기 가능성 제기 / 고의로 없앴다면 증거인멸 혐의 / 檢,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전격 기소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28)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규명할 열쇠인 총장 표창장 원본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 교수 측에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고, 이날 원본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컬러 사진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한다. 정 교수 측이 밝힌 이유는 ‘표창장 원본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딸로부터 표창장을 찍은 사진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박지원 의원이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조씨의 표창장 사진파일을 보여주자 “(저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갖고 있다”며 “아이가 찍어 보내준 것 같다”고 말했다. 딸 조씨가 원본을 찍은 사진을 조 후보자에게 전달했다면, 정 교수의 말과 달리 원본이 조 후보자 가족 누구에게든 남아있어야 정상이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만약 고의로 원본 표창장을 파기했다면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교수는 현재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앞둔 지난 6일 밤 11시쯤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정 교수는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 3일 동양대 연구실에서 쓰던 컴퓨터를 한국투자증권 직원과 함께 외부로 반출했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물증과 관련자들의 증언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표창장 원본은 정 교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에서 흑백으로 된 표창장 사본만을 확보했다. 조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 학교 측이 표창장 사본만 제출받았기 때문이다.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원자들에게 수상 및 표창 실적의 경우 서류의 원본을 제시한 후 사본을 첨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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