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가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지침서, 행정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는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연구계, 행정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행정 법제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홍정선 前 연세대 교수가 위촉됐다. 행정법 학자 뿐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소속 판사, 헌법재판소 소속 연구관, 변호사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인사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로 평가받고 있다.
김형연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은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명확하게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과 공무원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정선 자문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한국의 행정법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은 행정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ㆍ분석, 행정기본법의 제정 및 행정 법령의 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서, 법제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되며,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인력도 파견될 예정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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