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차량 기술자료를 해외로 빼돌린 협력업체 부사장이 법정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부사장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란히 기소된 이 업체 고문 홍모(6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업체 대표의 딸과 직원, 회사 법인 등은 각각 벌금 500만∼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판사는 “김씨는 현대차의 경쟁업체인 인도 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취득해 부정 사용·누설했다”며 “중국 회사에 낼 제안서를 쓰며 영업비밀을 수차례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쟁업체들이 현대차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현대차는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신 판사는 다만 중국 회사 관련 범행 당시 자료 대부분이 해외로 넘어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에서 약 20년간 근무했던 김씨는 2016년 2월 현대차의 표준설비를 열람하며 찍은 사진을 중국 업체에 낼 제안서에 몰래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월에는 차종 개발에 참조하겠다고 현대차 직원에게 접근해 기아차가 생산하는 ‘모닝’ 관련 정보를 확보한 뒤 인도 업체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도 현대차 설계도면을 복사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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