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추행’ 성신여대 교수, 교육부서 해임 명령

입력 : 2019-08-27 19:28:24 수정 : 2019-08-27 22:45:09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징계’ 대학 측엔 책임 안 물어 / 사립학교법 개정 후 첫 적용사례

교육부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성신여대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해준 학교 측에는 성비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통보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A 교수의 성비위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 교수가 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6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됐고, 당시 학교 자체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A 교수는 교육부 조사에서도 제자들을 성희롱·성추행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2018년 3∼6월 학부생 2명에게 성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고, 한 피해자에게는 폭언·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A 교수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성신여대에 해임을 요구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 사립학교법에 교육 당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을 때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 뒤 해당 조항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교육부는 A 교수를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2차 피해가 없도록 가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라고 성신여대에 통보했다.

 

성신여대 측은 지난해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A 교수에게 경고만 준 채 수업에서 배제하지 않고, 올해 2학기에도 강의를 개설해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
  • 있지 예지 '매력적인 미소'
  •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