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지방회별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들쑥날쑥한 지방변호사회 입회비에 젊은 변호사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수입이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입회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입회비는 300만∼600만원 정도로 다양하다. 입회비란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할 때 변호사들이 내는 비용이다. 만약 서울에서 개인사무실을 냈거나 법무법인에 근무하려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회비를 내야 한다. 이후 해당 변호사가 부산에서 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으로 이직할 경우 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입회비를 내야 한다. 신입 변호사들의 경우 지방변회 입회비와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입회비 5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들쑥날쑥 입회비…지방회별 반환 여부도 제각각
이날 본지가 전국 14개 지방변회 입회비를 확인한 결과, 서울변회의 경우 300만원(판·검사·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500만원)을 내고, 경기북부변회는 600만원을 입회비로 낸다. 이외에도 △인천변회 400만원(판·검사·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500만원) △경기중앙변회 500만원 △강원변회 300만원(변호사자격 취득 5년 이후 500만원) △충북변회 500만원 △대전변회 500만원 △대구변회 420만원 △부산변회 500만원 △울산변회 600만원 △경남변회 600만원 △광주변회 600만원 △전북변회 500만원 △제주변호시 500만원이었다.

근무지 이전에 따른 입회비 반환 여부도 제각각이다. 서울변회는 소속 회원이 입회 후 6개월 이내에 탈회(脫會)하고, 타지역 변회에 가입할 경우 입회비 50%를 반환한다. 6개월이 지날 경우 반환해주지 않는다. 부산변회는 입회 후 2년 이내에 탈회할 경우 50%를 반환한다. 대구변회는 탈회 시 회원이 이미 낸 입회비 중 80%를 반환한다. 반면 울산변회는 탈회 시 활동기간과 상관없이 반환해주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변호사는 “변호사업계가 침체에 빠지면서 처우가 내려가고 있는데, 지방회를 옮길 때마다 의무적으로 내는 입회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근무지를 옮겨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회에선 입회비 제도는 자체 예규로 결정되므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방회마다 변호사 회원 숫자, 법조시장 규모가 달라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지방변회 관계자는 “서울변회와 대전변회만 비교해도 회원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지방마다 특성이 달라 통일된 예규로 입회비·반환기준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1만9839명인 반면 경기북부변회와 대전변회 회원은 각각 444명, 673명이다.
법무사협회에선 입회비 문제가 법정까지 간 적도 있다. 2001년 대법원은 한 법무사가 인천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낸 입회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인천법무사회는 김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는 1996년 11월 인천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고, 개업 3개월 만에 다른 지방으로 사무소를 이전했다. 그러자 인천법무사회가 자신이 낸 입회비 1500만원 중 200만원만 반환하자 나머지 13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팍팍해진 변호사 삶
일부 변호사가 지방변회 입회비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최근 변호사업계가 침체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다. 수임 사건 수는 한정되었지만, 변호사들이 빠르게 늘면서 주머니 사정도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사직역 문제로 활동영역이 위축되고 있는 변호사들의 불안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등록 변호사 숫자는 2만6787명으로 2010년 1만1802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휴·폐업 변호사는 총 904명이다. 2009년 252명 대비 10년 새 약 3.5배 늘었다. 지난해 개업 변호사는 2356명으로, 변호사 2.6명이 개업하고 1명은 휴·폐업을 한 셈이다.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사건 수임 건수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날 서울변회에 따르면 2009년 32.8건을 기록한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지난해 14.4건으로 줄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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