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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 6년간 日 전범기업 물품 3586억원 구매… 입찰자격 배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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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6 15:30:49 수정 : 2019-08-16 1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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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일본 전범기업이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정부와 공공기관의 발주사업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주고도 공식 사과·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들이다.

 

설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9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가 일본 전범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은 3586억원에 이른다. 부처별로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의 순이었다.

 

전범기업별로는 히타치에 지급한 물품 구매액이 1367억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후지 1208억원(33.7%), 파나소닉 659억원(18.4%), 도시바 180억원(5.0%), 미쓰이 94억원(2.6%), 니콘 74억원(2.1%) 등이 뒤따랐다.

 

설 의원은 “국민들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서울시·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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