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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52시간 초과근무 기소에 대법 "대기시간 제외, 실제 근무만 따져야"

입력 : 2019-08-13 10:42:07 수정 : 2019-08-13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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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위반' 코레일네트웍스 前 대표 '무죄취지' 판결…2심 다시 / 버스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서울역 환승 센터에서 정차 된 버스들.(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김경호 기자

 

노동자를 법정 연장근로 시간인 12시간을 넘겨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60)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 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고, 노동자의 대기시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을 따져본 결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코레일네트웍스에서 경기 광명역~서울 사당역 구간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윤모씨는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2017년 5월 당시 곽 대표를 주당 59.5시간 일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 등으로 고발했다.

 

격일제 노동자가 법정 주당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격일 14시간52분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데, 검찰은 윤씨가 격일 18시간53분 일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윤씨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대기시간에 윤씨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기시간 중 휴식은 물론이고 차량 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윤씨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격일 18시간53분 일하면서 최소한 6시간25분 동안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지난 7월1일부터 버스 등 특례 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들어갔다.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은 노선 버스와 방송, 금융, 교육 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가 해당된다.

 

이들 업종의 몇몇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선 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 부여 대상이다.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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