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알바노조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13명도 1심과 같이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22일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용자 편들기 시정과 정부의 ‘노동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기습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서울노동청 민원실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구호를 외친 행위는 단순 민원 제기로 볼 수 없고,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시위·집회에 해당한다”면서 “건물 관리 주체 입장서 이런 침입 행위를 사전에 승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알바노조가 사용자도 아닌 서울노동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1심은 “실제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해 사실상 민원실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권리이긴 하지만 무제한 행사되는 것이 아닌 행위와 수단, 방법에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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