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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2심서도 징역형… 법원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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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2 14:27:04 수정 : 2019-08-12 14: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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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와 걸그룹 등과 함께한 작업으로 유명세를 탄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 캡처

여성 모델을 촬영 중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1)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모델 A씨를 촬영하는 도중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추행 전후 사정, 추행방법,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앞서 최씨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은 당시 이름이 알려진 사진작가로, 20대 초반의 대학생 모델 지망생이 예상치 못한 추행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사정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정 진술을 하면서 기억이 살아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으며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을 보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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