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갱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하반기에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348종에 대해 갱신절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약 167만개의 가맹점이 해당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와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 시행됐다.
이번 갱신절차 대상이 된 단말기는 전체 2075개종 중 348종이다.
인증서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중으로 등록갱신 절차 등 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음 달부터 등록 단말기 보안성 심사를 통한 인증서 갱신이 추진된다.
가맹점주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밴(VAN)사나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가맹점주가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땐 거래하는 VAN사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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