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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 당첨자도 앞으론 가점 순 선정… 추첨제 폐지

입력 : 2019-08-08 21:27:56 수정 : 2019-08-08 2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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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키로

앞으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 분양 시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 수가 선정비율에 미달하더라도 추첨이 아니라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국토교통부는 예비입주자 수가 미달할 때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입주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주택·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제도를 이용해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 모으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벌어지자,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다. 예비입주자는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로 순번을 정해 미계약 발생 시 계약 기회를 받는다.

국토부가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을 확대하면서 당첨자(100%)를 포함하면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입주자로 넘어가는 미달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달 말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아파트 청약과정에서는 일부 전용면적 해당 지역 1순위 경쟁률이 6대 1에 못 미쳤다. 결국 금융결제원과 롯데건설은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예비입주자 수가 5배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추첨제로 순번을 정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점은 높은데도 순번이 뒤로 밀린 예비입주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무주택자 당첨기회를 넓히겠다면서 예비입주자 비율을 5배수로 넓혀놓고서는 추첨으로 당첨기회를 주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통상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기타지역 모두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본청약이 가점제라면 예비당첨자도 가점으로, 본 청약이 추첨제라면 예비당첨자도 추첨으로 당첨 순번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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