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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인사 美 비자 발급 의무화…사실상 대북제재 강화

입력 : 2019-08-06 18:51:21 수정 : 2019-08-06 2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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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수행 인사들도 대상… 남북 민간교류 위축 불가피 / 공무원은 증명서 내야 예외 적용 / 이산가족 상봉에도 영향 가능성 / 일각 “사실상 대북제재 강화” 분석 / 북한 다녀온 기록 여권엔 안 남아 / 美당국 ‘자발적 신고’로 파악할 듯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1일 이후 방북한 경험이 있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이 시기에 북한을 다녀온 3만7000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됐다. 해당 제도는 공무원들을 제외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성공단 기업인, 문화공연을 위해 방북했던 예술인 등이 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남북 민간교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美 대사관 앞 대기 줄 길어지겠네” 6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미국은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민간인에 대해 5일(현지시간)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재문 기자

◆민간인 교류 위축 가능성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 이들은 주로 남북교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이다.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금강산관광 등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이 모두 끊긴 만큼 완전한 일반 국민이 포함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조치 제외 대상을 구분하는) ‘공무’의 기준은 목적보다는 지위”라고 설명했다. 남북교류, 취재 등을 방북했더라도 신분상 민간인인 사람은 모두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인, 남북 문화교류를 위해 방북했던 예술인, 취재 목적으로 정부 승인을 받고 방북한 언론인 등이 이 조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사실상 대북 제재 강화가 아니냐는 해석을 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술적·행정적 사항이고 미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의한 조치”라며 “(제재 강화 목적의) 행정부 재량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한 이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면서 조치가 시행됐을 뿐, 이 시점에서 추가적 제재 조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비자 면제를 제한하는 방북 시점 기준을 2011년 3월로 잡은 것은 북한과 함께 방문이 제한되는 시리아에서 내전이 격화된 시점이 이 즈음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로 남북교류에 일정 부분 타격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법이 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향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도 우리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산가족 상봉과도 무관치 않다.

 

정부는 약 한 달 전 미국으로부터 이 조치 시행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 정부와 협의를 했지만, 의회에서 정한 국내법을 다른 대상 국가와 동일하게 시행하는 데 예외를 두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목적이 있는데 불편하다고 방북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방북 정보 유출 우려… 정부 “개인정보 유출 안 해”

 

북한을 다녀온 기록은 여권에 남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방북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 “자발적인 신고, 자율시행제도(honor system)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같은 취지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국민의 개인정보인 방북자 명단을 제공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명확한 답을 내놓은 적은 없다.

 

미 국내법에 따른 조치인 만큼 해당 법령에서 정한 2011년 3월 이전 방북까지 소급 적용하는 일도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방북 경험자들의 미국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은 앞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9·19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재계 특별수행원으로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삼지연관현악단과 함께 공연한 가수 레드벨벳, 수차례 평양에서 공연을 열었던 조용필씨도 마찬가지다.

 

홍주형·조병욱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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