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획일적·집단적 삶을 강요하는 사회 풍토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은 2017년 기준 618곳이고 거주 인원은 2만6000명에 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거주 시설 장애인 중 55%가 자기 결정에 따른 시설 퇴소와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 주거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주거자립지원센터는 장애인 퇴소 상담, 자립계획 수립, 정기적인 지역 사회자립 욕구 조사, 주거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지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등을 담당한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 삶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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