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들은 강제전학, 퇴학 처분이 가능해진다. 문제 학생이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교원지위법의 10월17일 시행을 앞두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피해 교원 보호 등을 규정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에 대해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를 때와 비슷한 처분 절차를 마련한 셈이다. 처분 수준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피해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 교원이 임신한 상태거나 장애가 있다면 가중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전학 및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세부 조건도 정해졌다. 학생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나 폭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하다.
교육청은 전학·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 책임을 맡는다. 전학 학생의 경우 피해 교원과 다시 만나지 않도록 거리 등을 고려해 학교를 골라야 한다. 퇴학 학생에 대해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대안학교,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 교원의 병원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교육청이 지원한 뒤 이를 학생 보호자에게서 받아내는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 절차도 담겼다. 이외에도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규정·근거가 마련됐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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