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크게 늘어 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역·기초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가운데 여성 평균 비율을 조사한 결과 광역지자체는 44.4%, 기초지자체는 39.1%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광역·기초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을 40% 이상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년 전만해도 여성 위원의 비율은 광역지자체 26.7%, 기초지자체 27.8%에 그쳤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법정 기준에 이르렀다.
광역지자체 중 여성 위촉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도(47.6%)였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서울시의 기초지자체가 평균 43.6%로 가장 높았다.
여가부는 그간 여성참여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미달 사유를 심의해 개선권고를 해왔다. 올해도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 6096개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미달성 사유 심의를 거쳐 6036개 위원회에 개선권고를 조치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기초자료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검색해 여성 인재를 기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자체 소관 위원회는 교통·환경·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인 만큼 여성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며 “여성인재를 적극 발굴해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정에 보다 양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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