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교육 업체 이투스교육 대표가 경쟁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댓글알바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투스 김형중 대표와 정모 전무 등 임원 3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김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 건을 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G사의 지시를 받은 댓글부대는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수만휘, 오르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백브라더스’로 불린 유명 강사 백인덕·백호씨도 악성 댓글 달기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투스의 댓글 홍보 논란은 그간 여러 차례 불거졌다. 이투스는 2007년과 2011년, 2017년 댓글 알바에 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이투스 소속이던 우형철씨가 2017년 1월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 등을 비방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우씨의 폭로가 이어지자 학부모 단체인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은 “이투스에서 강의했던 설민석·최진기씨도 불법 댓글 홍보를 통해 학원을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사정모는 댓글 홍보로 이투스가 수강료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경쟁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2017년 3∼4월 이투스 강사들을 잇달아 형사 고발했다.
당시 이투스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정모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수사 결과 이투스의 조직적 댓글홍보 행위는 사실로 드러났으나 설씨 등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강의만 했을 뿐 홍보는 소속 회사인 이투스가 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정모는 설씨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한 상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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