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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최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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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뱅크

 

앞으로는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는다.

 

14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간음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하는 형법 302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에 대해 간음·추행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해 13세 이상과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된 아청법에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궁핍한 재정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이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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