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사진·대한항공)이 후배 폭행 논란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관련 사건에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매체는 빙상경기연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4일 열린 12차 관리위원회에서 이승훈에게 이 같은 징계가 내려졌다고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빙상연맹 관계자는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게 되면 앞으로 1년 동안 빙상연맹 관리위가 주관하는 국내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 직후 이승훈의 폭행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5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합동 실시한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이 감사는 지난해 2월 열린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과 의혹 등과 관련된 50명에 이르는 관계자들의 진술, 사실관계 확인,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배 선수의 후배 폭행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감사 과정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인 A씨가 국제대회 기간(2011년, 2013년, 2016년) 중 해외 숙소 또는 식당에서 후배 2명에 대해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후배를 훈계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후배 선수들이 폭행 일시와 장소, 상황을 일관성 있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빙상연맹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빙상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A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정감사 결과에 일요신문과 엠스플뉴스 등 다수의 매체는 A씨가 이승훈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요신문은 “피해 선수와 현장에 있었던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에 따르면 이승훈이 2016년 12월 스피드 스케이팅 4차 월드컵이 열리던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의 한 식당에서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후배 B씨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고 전했다.
이어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물구나무서기를 시키는 등 기합을 준 증언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이승훈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러한 보도에 이승훈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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