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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禁 방송한 BJ 18명 이용정지 1개월…솜방망이 처벌 ‘비판’

입력 : 2019-07-05 17:30:30 수정 : 2019-07-05 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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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선정적인 개인방송을 진행한 BJ들이 각각 이용정지 7일~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업자 두 곳은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은 신체를 노출하는 등 성인에게 허용된 선정 범위를 넘어 음모를 노출하는 등 음란방송을 진행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들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인터넷방송사업자로부터 제재받은 내용과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7일~1개월간 인터넷방송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처분을 두고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개인 방송의 경우 광고 수입이나 시청자에게 받는 선물성 아이템 등이 수입원이다. 이러한 선물성 아이템 등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더 많은 시청자를 모으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번에 적발된 여성 18명이 그러한 사례로 ‘윈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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