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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제출자료 수치오류까지 베껴…과기부 ‘5G 약관 인가’ 엉터리 심사”

입력 : 2019-07-05 06:00:00 수정 : 2019-07-04 1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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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감사 청구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5G(5세대) 이용약관(요금·이용조건) 인가과정에서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를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베껴서 심사의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부의 5G 이용약관 인가과정에서 ‘깜깜이’·‘자료 베끼기’ 행태가 확인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에 5G 이용약관 인가·심사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일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기부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자문위)에 제출한 자료가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수준이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오른쪽)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둔 지난 3월 5G 이용약관 인가과정에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실심의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제출한 자료 중 ‘데이터 단위요율’ 인하율의 경우 그 자체로 오류가 있는데도 자문위 심사자료에 그대로 인용됐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단위요율은 같은 단위 데이터당 요금을 뜻한다.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 ‘5G 요금제의 1GB(기가바이트)당 요금 인하율이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45%’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최대 인하율 45%’는 자문위 결과보고에 그대로 인용됐다. 그러나 이는 5G 요금제의 월 정액 요금 10%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값이란 게 참여연대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실제 요금 상승분을 감안하면 데이터 1GB당 실제 인하율은 27% 수준”이라며 “과기부가 자체분석 없이 SK텔레콤이 제출한 엉터리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데이터 단위요율은 이전부터 계산해오던 방법대로 구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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