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까지도 일부 대부업자들은 대부계약 관련 법령 개정 전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을 적용해 이자를 수령하거나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어 대부계약 체결 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2월8일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대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는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부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가 연 24% 금리로 대출 받은 후 만기 전 상환을 하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금감원에 신고하면 보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해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장기미상환 채무에 대해 대부업자가 일부 변제, 법원 지급 명령 등 소멸시효 부활 등 관련조치를 취한 후 대부이용자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잦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일부 변제 또는 변제이행각서 등 작성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 변제시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하여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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