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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이 내 돈이지'… 만연한 기업 회장·대표들의 횡령

입력 : 2019-06-27 23:00:00 수정 : 2019-06-27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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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통해 수십억원 빼돌려 / 집 수리비와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 해외 법인 자금 자녀 유학비로 사용 / 고객이 맡긴 수백억원으로 가상화폐 투자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업체의 회장과 대표 등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받거나 재판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삼양식품 회장 부부 2심에서도 49억 횡령 혐의 유죄에 눈물···횡령액 승용차 리스비,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 유용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 회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추면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전 회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고,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 받도록 하는 등 총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 돈을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이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전 회장 부부는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서로 마주 보고 눈물을 흘리다 헤어졌다.

 

◆제너시스BBQ 회장, 17억원 횡령해 자녀 유학자금 쓴 혐의로 검찰 송치···윤 회장은 혐의 강력 부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윤홍근(64) 제너시스BBQ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아들의 미국 유학 비용 총 17억원가량을 BBQ 미국 내 법인 자금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BBQ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서류와 계좌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번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압수물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횡령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10위권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고객예탁금 329억원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와 생활비 등 사용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가상화폐거래소 E사 대표 이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사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0위권 규모로, 회원 약 3만1000명, 직원 약 4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객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고객으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16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유명 거래소인 ‘빗썸’이나 ‘코빗’의 시세 창을 자신들의 것처럼 홈페이지에 띄워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거나 ‘수수료 제로’ 정책을 내세우는 방식 등으로 회원을 대거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받아 매수대금을 빼돌리는 한편, 회원 계정상에서는 비트코인이 구매·보관된 것처럼 보이도록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E사에 보관 위탁한 법인의 고발 및 제보 등을 단서로 수사에착수해 E사가 '무늬만' 가상화폐거래소라는 점을 밝혀냈다.

 

검찰은 “E사의 파행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군소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어 비슷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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