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양예원이 폭로한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쳐 스튜디오(이하 원스픽쳐)가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사진)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이 오늘(1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원스픽쳐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을 연다. 원스픽쳐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액은 1억원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으로 시작됐다.
양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서울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다 20여명의 남성으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고,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다.

수지는 양씨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자신도 청원에 동의했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나 원스픽쳐 측은 “양씨가 폭로한 사건은 2015년 7월 발생했던 것이나,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오픈은 2016년 1월”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과정이 의도적이진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 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2인, 게시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수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4번째 변론기일에서 원스픽쳐 측은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는 등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수지 측은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된다면)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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