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15시간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면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분노와 저항으로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용자 대표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과거 1자릿수 상승은 버틸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여력도 없는 상태”라며 “2∼3%만 더 올려도 700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어 “고소·고발이 일상화하다 보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15시간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면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소를 넘은 엄포도 나왔다.
이근재 서울 서초구 소상공인협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면 작년과 같이 분노와 저항으로 나갈 것”이라며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30일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과거 최저임금 심의기간 노동자, 사용자 등과 비공개 간담회는 했지만,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여론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10일 광주, 14일 대구에서도 연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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