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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역임”…유해용 전 연구관 법률사무소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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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05 15:08:18 수정 : 2019-06-05 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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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퇴직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해용(사진)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채용공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선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대법원 기밀 유출로 기소된 사람이 해당 경력을 내세워 홍보하는 것은 문제란 지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유 전 연구관이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동 소재 ‘변호사 유해용 법률사무소’는 경력 변호사 1명을 채용공고를 냈다. 문제는 채용 공고를 내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처 근무 이력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공고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퇴직해 2018년 3월 개업한 유해용 변호사가 대표로 있다”고 명시됐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 나오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문제가 된 경력을 내세워 홍보하는 것은 잘못이란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7년차 한 변호사는 “해당 직책에 있으면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기소가 됐는데 그 경력을 내세우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사건을 수임하는데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15년차 변호사도 “외부에 (기밀 유출이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2월 법원을 나와 개업했다. 이에 ‘사법농단’ 의혹 사태에 연루된 다른 법관들과 달리 법원 차원의 징계를 피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유 전 연구관이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지난 4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312조가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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