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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공갈등 관리 최악 사례"

입력 : 2019-05-29 19:19:03 수정 : 2019-05-29 2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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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시위 폭력 진압, 軍 ‘투표함 탈취’ 개입… 경찰은 방조” / 경찰청 진상조사위 “절차적 결함” / “軍, 주민총회 파행 위해 사전 논의 / 경찰, 반대 주민 등 복부·안면 가격”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해군이 주민투표함 탈취에 개입하고 경찰은 반대 측 주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절차적·민주적 공정성이 결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 과정은) 국책사업의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나쁜 사례였다”고 밝혔다.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건설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위는 제주도에는 무리한 기지 건설을 추진한 데 대한 대주민 사과를, 경찰청장에게는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해군기지 유치 관련 주민 의사를 묻는 임시총회는 전체 주민(1900여명)의 4.5%인 87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임시총회 개최 과정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에 주민들은 2차 총회를 열고자 했으나 총회 당일 투표함 탈취사건이 발생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해군은 임시총회 무산을 위해 찬성 측 주민과 사전 논의를 진행했고 찬성 측 주민들은 총회 당일 투표함을 탈취했다. 당시 현장에 경찰이 있었으나 이를 방조했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경찰은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등에게 폭력을 가했다. 경찰은 2010년 1월 해군기지 기공식 이후 채증활동을 강화하고, 그해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찰 1만9688명을 동원해 강경 기조로 반대 활동에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4월 경찰서 수사과장이 해군기지 현장에서 시위하던 인사의 복부를 가격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차광막을 설치하려고 해안에 들어오려는 주민을 상대로 서귀포서 경찰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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