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갈등 거세지는데… ‘타다’ 유사 서비스 잇따라 출시

입력 : 2019-05-29 17:00:00 수정 : 2019-05-29 16:38:32

인쇄 메일 url 공유 - +

‘파파’· ‘벅시’· ‘차차 밴’ 등 유사 서비스 잇따라 출시/ ‘타다’ 서비스, 사실상 유일한 합법 모델…택시업계는 반발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업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가 시장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타다와 관련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의 밥그릇 다툼에 정작 승객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타다’ 이어 ‘파파’, ‘벅시’, ‘차차 밴’ 등 유사 서비스 잇따라 출시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타다와 유사한 승차공유서비스 ‘파파’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파파는 승차공유서비스 업체 큐브카의 서비스로 승객이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가 함께 오는 방식이다. 타다와 유사한 승차서비스다.  

 

수도권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겨냥한 ‘벅시’도 11인승 승합차로 승차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용자가 50만명을 넘어선 벅시는 연내 이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승용차를 이용한 승차공유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중단한 차차크리에이션도 오는 7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차차 밴’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풀에 진척이 없는 카카오모빌리티도 택시업계와 손잡고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플랫폼택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타다 퇴출 요구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타다’ 서비스, 사실상 유일한 합법 모델…택시업계는 반발

 

업계에서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은 것은 타다가 택시와 카풀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에서 유일한 합법 승차공유서비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했을 때 운전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택시와 같은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이때문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서비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방관에 승객들 ‘선택 폭’ 좁아지고 ‘요금’만 올라

 

승차공유서비스가 속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요금이 저렴한 카풀이 배제되면서 승객의 이용료 부담은 높아지고 있다. 서울 기준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은 지난 3월부터 3800원으로 인상됐고, 같은달 시장에 출시된 ‘웨이고블루’의 기본요금은 호출비를 포함한 6800원이다. 타다의 경우에도 일반택시보다 10∼20% 가량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카풀 서비스를 금지하는 대신 승객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놨다. 일본은 최근 택시 합승제를 도입하고 요금을 인하하는 등 승객의 이용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의 경우 차량공유서비스가 정착해 승객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