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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

입력 : 2019-05-20 19:14:30 수정 : 2019-05-20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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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대응방안 중 2단계 해당 / 여당 의원, 지자체와 갈등 빚자 / “한국·북한을 상대하는 기분” 막말

일본 정부가 20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상정 중인 한·일 양자협의 요청→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 개최 요청→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라는 단계별 대응방안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양자 협의와 중재위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양자 협의와 마찬가지로 중재위도 우리 측 동의가 없으면 개최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양자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시한 2월8일)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일본 여당 국회의원이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겨냥해 “한국이나 북한을 상대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막말을 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자민당 다니가와 야이치(谷川彌一·사진) 중의원 의원은 지난 18일 사가(佐賀)현 당국이 신칸센(新幹線) 선로 공사에 반대한다고 비판하면서 “도쿄에서 사가현 지사를 만났을 때 ‘한국이나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고 말했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다니가와 의원은 해당 지자체, 북한, 한국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도통신에 “사죄, 수정하고 싶다”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니혼뉴스네트워크(NNN)에 “북한이라는 표현은 잘못해서 정정한다”고 했다. 한국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선 “한국에 대해서는 배려심을 갖고 교류가 가능한 관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직접적인 사과 발언을 하지 않았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정선형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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