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교장이 술자리에 학생 동원 의혹 서울공연예고 ‘경고장’

입력 : 2019-05-20 19:35:09 수정 : 2019-05-20 19:35: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여름에 동복 착용 공연 강요도 / 시교육청 “인권 보장하라” 권고
서울공연예술고 전경. 서울공연예술고 홈페이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가 교장이 술자리와 같은 사적 모임에 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공연예술고에 학생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센터는 20일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가 학생의 교육환경권, 학습권, 안전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울공연예술고의 신임 교장에게 학생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문제가 된 교장은 지난 4월 말 퇴직했다.

권고 사항은 △예술특목고 취지에 맞는 교육환경 마련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시 학습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예방 대책 수립 △학교 홈페이지에 권고 내용 게시 등이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앞선 교육청 감사조치,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청원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서울공연예술고는 예술특목고로 다른 공·사립 고교 대비 3배에 가까운 약 123만원의 수업료를 내고 있지만,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된 컴퓨터·영화제작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제대로 된 방음·환기시설도 없어 주민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직권조사 중에는 지난해 6월 일본 오키나와 공연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평균 기온 30도 전후의 날씨에도 교복 동복을 입고 공연하게 해 열사병 유사증상을 호소한 학생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권고를 받은 신임 교장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결과를 90일 이내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권고 이행을 위한 강제 조치는 없지만 그간 대다수 학교가 권고를 수용해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