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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GD)이 과거 승리를 위해 그려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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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사진)가 14일 오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검사)를 마친 가운데 과거 동료 지드래곤(〃 권지용·30·GD)이 승리에게 준 그림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는 승리가 출연, 지드래곤으로부터 선물 받은 그림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승리는 “제주도에 거주 중인 GD를 만나러 갔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GD가 ‘그림 하나 그려줄게‘라고 말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빅뱅 멤버 지드래곤(GD·본명 권지용).

 

이어 GD는 승리를 앉혀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GD는 화려한 원색의 그림을 그린 뒤 갑자기 검은색 칠을 했다는 게 승리의 전언이다.

 

이에 승리는 ”이게 뭐예요”라고 물었고, “GD는 ‘너 그림이다. 검은색 뒤에 너가 있어. 넌 항상 네 안을 봐’라고 충고했다”고 밝혔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에 도착한 승리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7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법정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혐의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동업자이자 투자회사 유리홀딩스를 함께 세운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5개다.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다.

 

승리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부분만 구속영장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앞서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2017년 필리핀 팔라완의 생일 파티에서 불거진 성 접대 의혹은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승리는 또 유 전 대표와 서울 강남 소재 ‘버닝썬’의 자금 5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앞서 강남에서 함께 설립한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JTBC 캡처·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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