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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죽음 무릅쓴 탈출 시도”…‘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10대들 전원 실형

입력 : 2019-05-14 22:40:00 수정 : 2019-05-14 2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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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명 최대 징역 7년 중형

또래 중학생을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 폭행하고 이 피해 학생이 추락해 숨진 이른바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10대 가해자 4명에게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4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의 선고 공판에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B양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행위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 탈출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4명의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밑으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14~16세에 불과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A군 등 4명은 2018년 11월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D군은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하다가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D군은 강제로 바지가 벗겨지는 등 심한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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