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시내 버스 노사가 14일 임금 인상률 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노조, 인천시 등 노·사·정은 14일 시청에서 시내 버스 운수 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먼저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합원 정년도 현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 시내 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현재 월 평균 354만2000원으로 다른 특별·광역시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8.1%를 인상하면 382만9000원으로 오르며 중위권 수준이라는 게 시의 전언이다.
시는 일단 버스 요금 인상 없이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준공영제 예산은 애초 계획보다 170억원이 늘어나 12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70억원,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중장기적으로는 요금 인상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시내 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11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250원으로 오른 뒤 4년 가까이 동결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3월 임금협상을 시작해 약 3개월간 5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애초 사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로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인 1.8%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수준인 23.8%를 요구하는 등 견해차가 컸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는 결국 지난달 29일 인천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0일에는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시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다른 특별·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임금 감소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3개년 인상 계획을 제시했고, 노조에서 수용하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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