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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노조, 전국 최초로 파업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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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14 09:00:07 수정 : 2019-05-14 09: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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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균 대구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과 정병화 대구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이 단체협약 합의서를 교환며 악수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전국 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구 버스노조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용자 측과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동차노련) 대구 버스노조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3일 이뤄진 노사협상에서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시급 기준 4% 인상하며, 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 지난 2월 1일부터 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또 단체협약서상 조합원 정년을 종전 ‘만 61세에 달하는 월말’에서 ‘만 63세에 달하는 월말’로 연장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파업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구 버스노조는 지난 1월 28일부터 사용자 측과 8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4월 29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 9일 조합원 87.6% 찬성으로 오는 15일 파업을 결의했었다.

 

당초 예정에 없던 노사협상은 파업 돌입을 불과 이틀 앞둔 이날 오후 2시쯤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노사 양측이 대구시를 찾아 이견을 조율한 끝에 타협점을 만들어낸 것. 이후 각자 소속 조합원들과 긴급회의를 거쳐 오후 6시쯤 노사협상에 들어갔고, 1시간 만에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당초 호봉별 시급 7.67% 인상과 정년 63세 인상을 요구해왔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전액 보전받고, 대법원이 육체노동의 정년을 65세로 판결한 만큼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반면 사측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탄력근무제 도입 등 대안을 고집했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데 양측의 의견이 맞닿았다. 결국 노조 측은 정년 2년 연장안을 관철하는 대신 애초 요구안보다 다소 하향된 임금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노련의 전국 연대파업 참여를 철회한 것은 전국에서 대구가 처음이다.

 

노조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양보한 결과다. 세부적인 조율까지 사측과 잘 협의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노사가 책임감을 잃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 데 감사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형성된 노·사·정 간 신뢰와 협조 분위기를 이어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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