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보통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의 이름과 죄명, 압수 수색이 필요한 이유,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일자,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 발부합니다.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물건이고,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자체는 압수할 수 없으나 두발이나 체모, 혈액 등 신체로부터 분리된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쟁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 매체인 때인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전자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사무실 등으로 가져가거나 저장된 파일 전부를 복제해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저장매체 자체나 파일 전부를 가져가더라도 압수의 대상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복제하는 시점까지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1모1839 결정).
법원은 실무상 압수 수색영장에 방법의 제한사항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 시 피압수자에게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할 것 등의 사항입니다.
경찰관이 피압수자에게 영장 혐의 사실의 주요 부분만 요약하여 고지하고 압수 대상 물건과 장소, 사유, 방법의 제한 등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영장에 기재된 압수 방법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압수 수색은 위법하고 이로 얻은 휴대전화 출력물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5도12400 판결).
전자정보가 인터넷에 연결된 외국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도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전자우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파일을 추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 수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9747 판결).
이미 압수된 물건이라도 수사기관이 사본을 확보해 압수를 계속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피압수자는 돌려달라는 취지로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전에는 검찰에, 후에는 법원에 각각 청구하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된 물건 중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데, 방화에 사용된 라이터나 폭행에 사용된 야구 방망이, 도박에 이용된 TV와 홈 씨어터 세트,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비트코인, 몰래 타인의 알몸을 촬영하고 반포하는 데 이용된 휴대전화, 도박장으로 이용된 건물에 대한 전세 보증금,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 및 건물을 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압수 수색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 해당 물건과 사건의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압수 수색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압수 수색의 적법한 절차를 숙지해둔다면 위법한 진행 시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 등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춘렬 칼럼]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의 현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8406.jpg
)
![‘주사 이모’가 사람 잡아요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486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