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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직장인 10명 중 7명 ‘텃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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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14 03:02:00 수정 : 2019-05-13 1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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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텃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583명을 대상으로 ‘이직 후 텃세 경험’에 대해 조사(4월24∼27일)한 결과 68.3%가 ‘텃세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경험한 텃세 유형(복수응답)은 ‘업무 자료, 절차를 공유하지 않음’이 5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스타일이나 방식을 무시함’(50.3%), ‘작은 실수도 확대해서 말함’(40.5%), ‘처음부터 과도한 업무를 부여함’(29.1%), ‘대화에 참여시켜주지 않음’(26.6%), ‘허드렛일만 지시함’(25.4%), ‘나와 관련된 험담을 함’(2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텃세를 주도한 사람(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5.8%가 ‘직속 상사’를 꼽았다. 또 같은 직급의 동료’(43.7%), ‘타부서 상사’(16.1%), ‘타부서 팀원’(15.1%), ‘부하직원’(9.3%) 등도 있었다. 텃세가 이어진 기간은  ‘1~3개월’(36.9%)이 가장 많았으나, ‘퇴사할 때까지 계속 됐다’는 답변도 20.9%에 달했다. 

 

텃세가 미친 영향(복수응답)으로는 ‘직장 만족도 감소’(60.8%)를 꼽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재 이직 고려’(59.8%)라고 답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어 ‘업무 집중력 저하’(43.7%), ‘퇴사’(41.5%), ‘업무 성과 저하’(37.4%),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34.2%), ‘소화불량 등 신체적 질병’(22.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직원과 회사 모두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텃세를 견디지 못해 다시 이직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도 48.5%에 달했다. 또 텃세에 시달린 직장인들 중 39.4%는 텃세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답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54.8%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텃세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텃세에 대한 사측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50.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43.4%는 ‘금지하지만 특별한 제재는 없다’고 답했고, ‘공식적이고 강하게 제재’한다는 답변은 5.7%에 그쳤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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