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점 매장 동의없이 위치 바꾸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가하고….’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임대매장의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임대매장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구미점 4개 매장의 위치 변경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27개 의류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했다. 임대매장이란 대형마트에서 판매업자들이 공간을 빌려 영업하는 형태의 매장을 뜻한다.
홈플러스는 임대매장 개편 과정에 계약 기간이 남은 4개 매장 임차인에 대해 사전에 협의나 적절한 보상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이동시켰다. 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00여만원을 전부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하고, 변경에 따른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