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 수는 753만 8997명에 이른다. 그중 일본 최남단에 있는 오키나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54만여 명으로 지난 5년간 10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인 관광객 증가에 오키나와현 관광 당국은 반가워하면서도 “일부의 불법 택시 영업으로 선량한 관광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日서 한국인 불법 택시 영업 활개
최근 일본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개인의 택시 영업으로 관계 당국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한 택시 영업은 처음 중국 교민사회에서 시작된 후 2~3년 전쯤부터 한국인이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거나 강제추방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일본 오사카시에서는 개인 차량으로 택시 영업 하던 일본 거주 한국인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정식 허가받은 택시보다 1000엔(약 1만 600원)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손님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정식 면허 없이 개인 차량을 이용한 택시 영업을 ‘시로타쿠’(백색 택시)라고 한다. 초록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정식 영업용 차량과 달리 흰색 번호판을 단 일반 개인 차량을 빗댄 것이다.
불법택시 영업은 처음 일본 도교나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일본 택시업계의 신고와 관계 당국의 단속이 강화하자 후쿠오카, 오키나와현 등으로 옮겨갔다. 그중 오키나와현은 한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불법 택시 영업이 크게 늘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경찰 당국과 국토교통성은 급증한 불법 택시 영업을 막기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으로 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대책 마련 회의를 여는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선 합법이지만 일본은 불법”…이용자도 처벌 ‘주의’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 영업은 한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일부 또는 전체합법으로 이뤄지지만 일본에서는 불법이다.
일본에서 개인 차량으로 운송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약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에 따라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이용자들도 싸다고 불법 택시를 탔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 면허가 없는 차량은 동승자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고 해도 불법 영업을 한 만큼 보상이 안될 수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추후 재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프리랜서 가이드가 자기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내면 여행사는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일쑤고, 인터넷을 통해 택시 이용을 예약의 경우 개인 대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해 이용자가 고스란히 피해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여행사는 이용약관에 ‘가이드와 고객 간 분쟁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속 강화에도 불법 영업은 여전
단속강화에도 불법 택시 영업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자유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유치하려는 소규모 여행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프리랜서(개인) 가이드를 고용하고, 개인이 돈벌이를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이유가 크다. 정식 면허 발급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따로 들지 않는 점도 불법영업을 부추긴다. 최근들어 더 많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 여행사를 배제하고 블로그 등 인터넷으로 직접 예약받아 영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가이드로 일하는 교민 A씨는 “현지 일부 여행사는 불법 영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며 “차량을 정식 등록하면 세금을 내야해서 프리랜서 가이드에게 일을 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면서 “개인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관광객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관광객 대부분은 불법인 줄 모르고 이용한다.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키나와 교민 다수가 여행과 관련한 일로 생계를 이어 가는데 일부의 불법 택시 영업으로 여행객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과 일본 사회에서 한인(교민)에 대한 나쁜 인식이 확산돼 선량한 교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성 규슈 운수국 미네 토오루 여객 과장은 “처음 대도시에서 시작된 불법 택시 영업이 얼마 전부터 규슈지역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관계 기관과 연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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