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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웃확인 없어 노인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토록 권고

입력 : 2019-05-02 10:12:19 수정 : 2019-05-02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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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게 하는 불편을 없앨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게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이고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건보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 종류를 바꾸고자 할 때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 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적게 하고 지역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이나 서명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 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 종류 변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국민신문고에는 "남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꺼리는 게 현대 보통사람의 상례인데 공단 직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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