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 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오는 7월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은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 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받은 뒤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올해는 세법 개정에 따라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져 지난해보다 안내 대상자가 2만1000명 증가한 18만3000명이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의 전자납부 시스템인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아도 유선·휴대전화나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은 기존 단일 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제공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세무서가 미리 작성해서 제공하는 만큼 납세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뒤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또 지난해까지는 본인 공제만 적용해 납부 세액을 계산해 안내했지만 올해는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를 추가 반영한다.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종소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화면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소득만 있는 이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는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 공제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을 추가해 편리하게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소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는 전용 화면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뒤 원클릭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3일부터 신고·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 70만명에게는 개별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사업자는 홈택스의 종소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간 소득률과 실효세율, 주요 경비 비율,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납세자가 주요 공제·감면 적용요건을 신고 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서도 제공된다.
지난달 산불 피해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는 따로 신청을 안해도 오는 8월31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받는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24개월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직접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업장은 특별재난지역에 있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둔 납세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한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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