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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낸시랭 이혼소송 중 유튜버로 변신…비슷한 행보 눈길

입력 : 2019-04-29 11:45:49 수정 : 2019-04-29 1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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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오른쪽)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왕진진(〃 전준주)이 2017년 12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과 그의 전(前) 남편 왕진진(〃 전준주)이 각자 유튜브에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낸시랭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제가 잘못 선택했던 사랑으로, 결혼부터 이혼까지 참으로 많은 우역곡절을 겪었다”며 “이 소중한 경험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픈 마음에, 유튜브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소송 중인 저를 중심으로, 이혼의 경험이 있는 영화 제작하는 언니와 골드 미스인 변호사 동생이 의기투합했다”며 “이렇게 세 명의 왕언니들이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사람들의 지상 최대의 관심사인 사랑, 연애, 이별, 결혼, 이혼에 대해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현실적인 고민들도 같이 풀어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방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낸시랭은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며 “2019년 5월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에 업로드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낸시랭과 지난 2017년 12월 결혼 이후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왕진진 또한 유튜버로 변신했다.

 

두 사람의 결혼 당시, 왕진진의 전과가 공개돼 낸시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그럼에도 왕진진과 낸시랭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사랑과 믿음을 알렸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왕진진은 지난해 10월 낸시랭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2가지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8일과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지만 전 씨는 수사기관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앞서 왕진진은 지난 2017년부터 두 건의 사기혐의로도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선고 공판만 남겨둔 상황에서 법정 출석을 미룬 채 변호인을 통해 기일을 수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왕진진에 대해 지난달 28일 A급 지명수배를 내렸고, 그가 발견되면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유튜브 ‘정의와 진실 튜브’에 모습을 드러낸 왕진진(본명 전준주). 정의와 진실 튜브 갈무리

 

돌연 유튜버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지난 27일 ‘정의와 진실 튜브’라는 유튜브 계정에 수차례 동영상을 올리면서 “경찰에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해 더 이상 증거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해결할 일을 하기 위해 잠적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피해자인) 낸시랭을 괴롭히지 말라. 아무런 죄가 없는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중에 일부 인생에 실수를 했다고 나를 언론에서 물어뜯어 사회생활을 못 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몇몇 기자들은 내가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했다고 ‘소설’을 썼다”며 “나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뼈만 남은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서 “A급 수배령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속은 아니라고 한다”며 “그런데 기사가 그런 얘기는 안하고 나를 살인범 취급하는 걸로 프레임을 잡더라”고 언론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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