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암사역 인근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19)군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한 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수절도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나이가 만 19세로 아직 어린 점과 간질 등 질병이 있는 점,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참작됐다.
앞서 한 군은 지난 1월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19)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새벽 한 군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박 군과 함께 암사동 일대 마트에서 절도를 저질렀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한 군은 “박 군이 경찰에 잡히면서 공범이 있다고 말해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한 군은 “후회가 막심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루하루 다짐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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