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인권위 “농협의 ‘매독 보균자’ 채용 불합격은 차별행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9-04-21 10:27:41 수정 : 2019-04-21 10:27: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매독 보균자란 이유로 채용 신체검사서 불합격시킨 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불합격 처리했던 농협중앙회 측은 매독 보균자인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단 입장을 내놨지만, 인권위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한 판단일 뿐이란 해석을 내놨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농협중앙회 모 지역본부 정규직 공채에 응시해 면접과 신체검사를 했다.

 

신체검사서 A씨에게 매독 양성 반응이 나오자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인사규정’ 제46조 2호에 따라 A씨를 불합격 처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2017년 매독 치료를 받아 감영성이 없고, 당시 축산농협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매독 보균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공공성 강한 공무원 채용도 매독을 채용 배제 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농협은 매독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 평판과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농협의 이런 판단이 매독이 성 매개 질환이라는 막연한 편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매독을 이유로 A씨를 불합격시킨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서 규정한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며 농협중앙회장에게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는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농협도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