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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 사진 유포한 40대 男…2심서도 징역 2년6월

입력 : 2019-04-18 10:41:29 수정 : 2019-04-18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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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사진)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2심은 원심과 같은 실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18일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양씨 외 다른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를 경찰에 고소했었다.

 

정씨는 경찰 조사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정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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