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부하 경찰관들에게 댓글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2일 조 전 청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아두는 등 조건으로 석방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은 향후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연달아 재직하며 보안·정보·홍보 등 자신이 거느린 경찰 조직 각 기능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게시판 등에 올리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의 글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구제역,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에 밀접한 정치·사회적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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