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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무조건 합법 아니다”…임신 24주전? 14주전? 의견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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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1 22:30:00 수정 : 2019-04-11 2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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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임신 후 낙태 한도는 어디까지 인가…불붙은 태아 생명권 논쟁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무조건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따라 조건 없는 낙태는 ‘일정기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정기간의 범위를 놓고 재판관들과 의료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관들, 낙태가능 기준 ‘22주’와 ‘14주’로 갈려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이날 “산부인과 학계에 의하면 태아는 22주 내외부터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며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즉 태아가 엄마의 뱃속을 떠나 독자생존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2주’로 판단한 것이다.

 

의료계에선 임신 22주째에 아이의 모든 장기가 발달하고 뼈대가 갖춰져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때부터 의사는 초음파로 태아의 외형과 심장, 장기의 발달을 판단할 수 있다. 실제 이 시기 아이가 태어나 생존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임신 24주 5일 만에 조산한 아이가 생존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생존확률을 1%로 봤지만 아이는 보란듯이 살아남았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8월 임신 24주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 미국, 영국은 낙태 제한을 임신 후 24주로 한다.

 

반면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임신 14주까지 조건 없는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임신 12주~15주를 흔히 임신 중기로 분류하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태반이 거의 완성돼 유산의 위험이 줄어든다. 더 지체되면 후유증, 합병증 등 산모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14주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임신 12주 이전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계, 낙태 가능 기간 이르면 이를수록 좋아···다양한 예외 조항도 필요

 

의료계는 낙태 주수제한은 이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을 우선하는 판단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아이에 유전학적 질환이 있거나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친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 24주 이내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하지만 24주 이후 중증기형이 발견돼 낙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합법적 낙태 한도를) 22주로 규정해버리면 이후 중증기형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합법인 24주 이후에도 중증기형이 발견돼 태어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주수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낙태기준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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