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불법으로 규정된 동안에도 한 해 수만건씩 이뤄져 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을 조금만 뒤져도 낙태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나 낙태유도제 구매 방법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시술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2017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4만9764건, 1000명당 임신중절률은 4.84건으로 추정했다. 인구 1000명당 5건꼴로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의미다.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56명이 낙태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신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성 3792명의 19.9%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30%로 가장 많았고, 20∼24세 27.8%, 30∼34세 22.8%, 25∼39세 14.6% 순이었다. 19세 이하도 13명(1.7%)이 있었다.
의료계는 밝혀지지 않은 낙태수술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가 약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109만5000건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간극이 크다. 낙태가 합법화되면 더욱 정확한 임신중절 실태가 집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행정처분 규칙을 손질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조치에 반발해 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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