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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 알려주고 ‘엉터리 수술’… 반려동물 키우면 ‘호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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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0 19:13:42 수정 : 2019-04-11 0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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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깜깜이 진료’ 논란 / 과잉진료·고무줄 가격 불만 커 / 10명 중 7명 사전안내 못 받아 / “진료항목 표준화 등 개선 필요”

#1. “믿고 맡기라고 해서 큰 맘 먹고 수술했는데 수술 전이랑 달라진게 없어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말티즈의 십자인대파열 수술 결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러 동물병원에서 상담을 한 후 비교적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500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내고 반려견의 수술을 결정했다. 그러나 3주가 지나도 반려견의 다리는 회복되지 않았다. 수술 전에는 재활까지 책임진다고 설명했으나 막상 수술 후에는 재활치료조차 하지 않았다. 담당 의사는 김씨의 항의에 수술이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재수술에도 김씨의 반려견은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다. 김씨는 “병원 실수로 또 마취를 하고 수술까지 했는데 차도가 없다”며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2. 주부 장모(60)씨가 키우는 푸들은 관절 질환인 ‘슬개골탈구 3기’ 판정을 받았다. 수술을 하고자 동네 병원 3곳을 찾아갔더니 100만∼300만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장씨는 “슬개골탈구는 많은 강아지들이 겪는 흔한 질환인데 치료비가 백 만원이 넘어 부담이 크다”며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니 혹시 비싼 곳에서 하면 과잉진료에 속는 것 같고 저렴한 곳에서 하려니 부실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이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의 가격 편차가 크거나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는 등 동물병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병원 진료항목을 표준화하는 등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3년 이내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병원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진료가 끝난 후에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에 가까운 44.6%가 병원의 진료비 제공 방식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동물병원 이용 불만사항’에서도 진료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없음’이 348건으로 1순위였고, ‘과잉진료 의심’(326건)과 ‘진료비 과다 청구’(294건)가 그 뒤를 이었다. ‘동일진료이면서도 병원 간 금액 차이가 크다’는 불만도 283건에 달했다.

 

또 소비자상담포털사이트인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사례’ 575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잉진료’로 인한 상담건수(32건)는 전년 대비 39.1%가량 증가했고 ‘진료비 사전 미고지 및 동의없는 임의진료’로 인한 피해도 2017년 대비 3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을 분석한 결과 동물병원 진료비용으로 평균 125만원을 지불했으며 접수된 피해사례 중에는 반려동물의 교통사고로 최대 2000만원의 수술비를 내고도 결국 살아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관련단체들은 반려동물 가구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사전고지제 및 공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수의사회 등 전문가들이 직접 진료비의 상·하한가 기준을 정해두고 각 동물병원들이 자율적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럴 경우 소비자들도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지출 규모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소비자들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진료항목 표준화 및 등록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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