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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혐의 털어내기…김학의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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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로 고소 / 檢 두차례 수사서 ‘혐의 없음’ 처분 / 文총장 “사건실체 철저히 밝혀내야”

5년 만에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선상에 다시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미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공소시효도 지난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강간’ 혐의부터 털어버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8일 김 전 차관이 피해 주장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해당 여성이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4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윤씨 소유 별장 등 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이 법무차관에 임명된 직후인 2013년 3월 불거져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 64명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누구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 이모씨가 피해를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함에 따라 이듬해 검찰이 2차 수사를 벌였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씨는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뇌물수수 혐의부터 우선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현재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넨 뇌물 액수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이 제때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이 커져 다시 수사에 이르게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점검을 받는다는 각오로 사건 실체를 철저히 밝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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