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에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해 28일부터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조정됐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상업시설 의무비율도 기존에는 20∼30% 차등 적용했으나 20%로 일괄 하향해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효과를 즉시 보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4월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재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상업지역 약 1만2400호, 준주거지역 4400호 등 총 1만6800호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임대주택은 5700호, 분양은 1만1100호다.
이번 규제 완화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서울 시내 8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제시한 것이다. 적용 시한은 2022년 3월까지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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