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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유업체, 주한 미군 유류납품 담합… 벌금 내고 합의

입력 : 2019-03-21 13:46:36 수정 : 2019-03-21 13: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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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주한 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국의 정유업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모두 1400억원 대의 벌금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하기로 했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의 2개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형사상 혐의를 인정했고,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개인 7명을 기소했었다. 미 법무부와 합의로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 달러(약 939억원)의 민·형사 벌금을 내기로 했고, 에쓰오일은 4358만 달러(약 492억원)를 내기로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에도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었다. 미 법무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유류납품 담합을 조사했다. 지난해 적발된 3개사도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약 8200만 달러의 벌금과 약 1억5400만 달러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에서 독점을 금지하는 셔먼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기업은 최대 1억 달러, 개인은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 업체들이 유류 공급 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행위에 가담했고, 조달 과정의 적법한 기능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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